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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내지 마!"…흉기로 부모 찌른 20대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3-21 06:50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백모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날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한 게이머로부터 '정신병자'란 소리를 듣자 아버지에게 "이민을 보내달라. 이민을 가게 돈을 내 놓아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아버지가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조울증세를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백씨는 이같은 증세가 어릴 적부터 자신을 강압적으로 훈육해 온 부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성,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또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부친의 경우 온몸을 흉기로 찔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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