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 김동기 판사는 액세서리 매장 종업원 오모씨로부터 귀를 뚫고 염증치료를 받은 한모(28·여)씨가 매장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종업원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귀를 뚫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만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도 오씨가 의료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행위를 의뢰했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한 액세서리 매장에서 오른쪽 귀 연골을 일회용 대바늘로 뚫는 시술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심한 염증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외이연골막염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씨는 잘못된 시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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