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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소 이후에도 프로포폴 투약"

김 여인, 에이미·병원장 최씨 경찰 고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최동순 기자 | 2014-03-18 01:26 송고
사진 왼쪽은 에이미가 성형수술한 병원. 가운데는 지난 2011년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화보촬영 할 때 모습. 오른쪽은 에이미 검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 News1


방송인 에이미(이윤지·32)가 또 다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에이미를 성형수술해 준 의사 최모(43)씨가 에이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고발은 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 여인(37)에 의해 이뤄졌다.

김 여인은 고발장과 함께 에이미가 출소 이후 최근까지 시술 등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에이미와 최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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