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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는 버스에서 '풀썩'…버스기사 상대 갈취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
경찰 "장기간 동안 범행…여죄 수사 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3-14 02:59 송고
서울 성동경찰서는 시내버스 등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버스기사에게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전직 버스기사 이모(6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씨가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모습.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 성동경찰서는 시내버스 등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버스기사들에게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이모(6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19일 오전 8시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의 코스모타워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권모(59)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263번에 탑승,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넘어진 뒤 권씨에게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협박해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전 기사들에게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받아 내는 등 총 23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시내버스 기사인 이씨는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기록이 남게 돼 운전기사들이 징계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사회적 약자인 버스기사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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