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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대법 "구체적 내용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돼"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3-12 02:59 송고

세입자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해줬다면 건물주에게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부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쳐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주모(64)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벌금과 추징금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업자가 아닌 안마시술업자에게 건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업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며 주씨가 성매매 영업을 의심은 했지만 확실히 알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역시 일축했다.
의사인 주씨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빌딩 지분의 반을 소유하고 있다.

주씨는 2005년쯤 건물관리인으로부터 5, 6층에 입주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집세가 제대로 나오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관리인의 말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해당 안마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수사 중이라는 통지를 받고도 임차인에게 각서를 받았을 뿐 계약을 유지하며 월 800만~9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주씨에게 벌금 1000만원, 공소시점부터 임대료와 주씨의 건물지분율을 토대로 산출한 추징금 2억1800만원 등을 선고했다.


pad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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