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진상조사와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야"예정대로 28일 결심공판 진행되면 무죄 굳어질 가능성검찰, 법원에 추가 사실조회 신청했다 철회 '우왕좌왕'유우성씨와 변호인단. © News1 민경석 기자전준우 기자 평생 부동산만 투자한 '예금족' 뭉칫돈도 증시로…"삼전닉스 사자" 행렬'포용금융' 속도…협동조합·마을기업에 은행 자금 3년간 4.3조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