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통진당 해산 사건서 '이석기 RO 사건' 놓고 양측 격돌

정부 "RO활동은 당 활동"…통진당 "진행중인 항소심 방해"
참고인 나선 보수-진보 北전문가도 '강령' 놓고 의견 대립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3-11 06:17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 3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에서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이 지난달 18일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의원 등 RO사건'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통진당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기록을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헌재는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3차 변론기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했다.

이날 참고인들의 진술 절차에 앞서 진행된 의견서 요지·서증 제출 취지 등 진술에서 양측은 지난달 18일 내려진 '이 의원 등 RO 사건'의 인용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우선 정부는 변론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들을 통해 'RO조직'의 실체가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RO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이런 활동은 RO조직이 장악한 통진당의 기본노선에 따른 것으로 RO활동은 당의 활동으로 기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은 통진당의 기본노선이 자신들의 신념과 일치되므로 통진당과 필연적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었다"며 "NL의 당권 장악에 따라 당내 종북논쟁이 발생하는 등 북한 추종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 측은 이를 입증할 증거로 ▲RO 사건에 대한 수원지법의 1심 판결문과 수원지검의 수사기록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서울 관악을 후보 단일화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김선동 의원 최루탄 투척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 등을 각각 서증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RO 사건을 증거로 삼으려면 사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통진당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RO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관련성을 판단하면 형사절차에 개입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 해산 여부는 RO사건의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정부 측이 인용한 서증에 대해서도 "RO 사건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해산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김선동 의원 사건 등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 등에 비해 약하며 헌재는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소수당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진술에서 양측 참고인들은 이번엔 '북한'의 성격과 '통진당 강령'의 성격을 놓고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우선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적국"이라며 기존 보수 북한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은 시각을 보였다.

유 원장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삭제한 것은 사기술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추구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창현 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 겸임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자"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 교수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주의권의 붕괴, 최악의 경제난 등으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두 전문가는 통진당의 강령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통진당의 강령은 북한의 노선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즉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하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기반한 것이며 ▲북한의 '인민' 개념과 통진당의 '민중'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인민주권론과 통진당의 민중주권론은 동일하고 ▲통진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과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통진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민중, 민중주권,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가치 등은 오랜 민주화운동 속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이를 북한의 주장과 동일시하는 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현대적인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의 이념을 자유에 못지 않게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평등민주주의와 서로 통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양측 참고인은 이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유 원장은 "이 의원이 소지하다 압수된 문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바 있다"며 "함께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사석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통진당의 정당해산 문제는 '이 의원 등 RO조직'의 실체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고 말을 아꼈다.


abilityk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