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1년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모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집단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성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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