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 병역법 합헌"

신체적 능력 차이 고려한 조항…평등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1년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모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집단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성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adeo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