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권침해 '심각'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후 “교사폭행, 성희롱, 수업방해 등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개정 후 지난해 8월말 현재까지 도내 전체 학교현장에서는 모두 320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1년차인 2011년, 665건에 그쳤던 교권침해는 2012년에 들어 1683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3~8월까지만 무려 85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교사들을 향한 폭언과 욕설이 2615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312건(10%), 폭행 등 기타 238건(7%), 교사 성희롱 22건(1%)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로 인해 발생한 교권침해도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 3건, 2013년 3~8월 9건 등으로 해마다 3배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전국 최초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일선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처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장은 “교사를 상대로 한 각종 폭언과 폭행이 수준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폭행을 당한 교사들은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상처를 받는 만큼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결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보호지원 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등 각종 스트레스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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