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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돕기 위했을 뿐" 선처 호소

7일 공판준비기일서 "나도 모르게 나섰다"

(서울=뉴스1) | 2014-03-07 11:09 송고
방송인 에이미. © News1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와 애인관계로 권한을 남용해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고 전 검사가 후회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감정의 굴절로 인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 검사측 변호인은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 최씨를 협박해 무료로 치료하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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