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민주 유권해석 요구에 답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선관위는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박남춘·김현 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고, 선관위는 이는 '공직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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