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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비난글 올렸다 '천만원' 물게된 블로거

유명 맛집 블로거, 법원 조정으로 배상금 합의

(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 2014-03-06 02:56 송고

유명 맛집 블로거가 갓 오픈한 고급 식당의 음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업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끝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해운대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양 측의 소송당사자가 합의한 임의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해운대에 고급 일식당을 열었으나, 2개월 가량 지난 9월께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음식 맛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A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틀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이 식당은 영업부진으로 한 달도 안돼 문을 닫았다.
A씨는 폐업 직후 "B씨의 비난 글 게재 이후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 측은 이후 1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결국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검찰은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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