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한기원 기자 =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은 물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한다.
초등학교 5학년은 이론교육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교직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충남소방본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부, 천안의료원 등에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기관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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