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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새우잡이배' 팔려간 3명 구조(종합)

광주 서부경찰서, 신안 임자면 선착장서 구조
직업소개소업자에 허위 차용증 써주고 팔려가

(광주=뉴스1) 김사라 기자 | 2014-03-04 10:01 송고

장애인에 대한 임금착취와 인권침해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에 이어 일명 '새우잡이배'에 팔려간 구직자들이 경찰에 구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오후 3시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에서 이모(50)씨 등 3명을 구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1월 말께 목포의 한 직업소개업자 윤모(62)씨에 의해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한 새우잡이 어선 선주에게 팔려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강제노역 단속'을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이들은 다음달 출항을 앞두고 그물을 손질하던 중이었다.

이들을 새우잡이배 선주에게 팔아넘긴 윤씨는 일자리를 찾는 이씨 등에게 자신의 집과 내연녀의 단란주점에서 숙식과 향응을 제공한 뒤 비용을 크게 부풀려 1인당 1300만~1700만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신안 새우잡이배 선주로부터 1인당 소개비 100만~150만원과 차용증에 적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새우잡이배 어선 4척을 보유한 선주는 각 어선의 선장들을 시켜 보초를 세우는 등 이씨 등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다음달 출항해 9개월 이상 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일할 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l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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