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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노동운동가 영장 기각

(경남=뉴스1) 박동욱 기자 | 2014-03-04 03:06 송고

한전의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로 노동 운동가 이모(48)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은엽 판사는 3일 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40분께 밀양시 상동면 121번 송전탑 공사 진입로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공사용 차량 6대를 가로막는 등 1시간 가량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의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환경단체 회원 등 9명 가운데 8명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풀려났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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