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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손 자르기 협박에 친딸 강간까지…'짐승같은 아빠'

청주지법, 40대 피고인에 징역 8년 선고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2-26 09:01 송고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초등학생인 딸을 강간까지 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밖에서는 평범한 아버지로 비쳐졌다. 그의 실체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2009년 당시 9살에 불과하던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부엌칼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시늉을 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을 휘두르기도 여러 번이었다.
이 정도는 A씨에게 약과였다.

그는 2008년부터 10살인 자신의 딸 아이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어린 딸이 반항을 했지만 이성을 잃은 아버지를 막을 수 없었다.

A씨는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새벽 4시 30분 기상, 아침 7시 식사 후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다리올리기 매일 300회 이상 등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규칙을 강요했다.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구나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딸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의 향후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News1 D.B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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