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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위조 사건' 국정원 회신자료 확인작업 착수(종합)

"최초 출입경 기록 입수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한 것"
출입경 기록 등 감정 서류 대조본 중국 측 협조 받아야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2-25 09:31 송고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위조 진상조사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조사결과 등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25일 오후 "국정원에 요청한 공문에 대한 회신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30분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자료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회신에는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해당 기록을 입수한 사람이 선양(瀋陽) 주재 영사관에 파견돼 있는 이인철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또 24일 검찰 제출 서류 6건과 유우성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류 2건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다.

현재 관인 비교가 가능한 문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창 회신 자료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창 명의의 정황설명서뿐이다.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 등이 찍힌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 서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조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차원의 수사공조 요청과 더불어 외교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해당 검사들에게) 1차로 경위를 파악했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감정본은 원본이 확보될 때까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본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중국과 사법공조, 수사공조 등을 통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 신뢰 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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