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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올해 대기오염물질 4000톤 저감 목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4-02-25 02:14 송고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4일 오후 광화문 일대가 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2014.2.24/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으로 연일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매연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10년간 노후경유차 26만5591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5만9113톤을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매연 저감효율은 100%에 이른다.

시는 올해도 노후경유차 총 1만4556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벌인다. 이를통해 대기오염물질 4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2019년 말까지 총 14만5437대 차량에 저공해화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비용을 197만원에서 최대 731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최대 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혜택도 준다.

시는 예산 등을 고려해 우선조치대상 차량을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정해진 조치기간 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검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노후경유차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량보다 많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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