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4명 보석 석방

서울서부지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

본문 이미지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20일 오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7일 발부됐다.

같은달 29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발부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pej8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