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20일 오후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4명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7일 발부됐다.
같은달 29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발부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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