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불구속 상태서 재판,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옆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출입구를 통해 용산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박응진 기자 법무부·인권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첫 개최'마약왕' 박왕열, 비행기서 수갑 채우자 "풀고 가면 안 돼요?" 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