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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석기 사면시킨 건 노무현 정부"…'원죄론'

"내가 징계받더라도 이석기 제명안 빨리 처리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2-19 00:21 송고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석기를 2003년에 사면, 복권 시킨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며 '원죄론'을 다시 주장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 등을 국회에 입성시킨 민주당에 대해 "지난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하는 바람에 전국의 지역구 의석 중 34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단일후보를 내세워 통진당이 지역구 7석, 비례 6석 등 13석을 얻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렇게 (야권연대가)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형을 반도 살지 않은 이석기를 석방시켜주고 사면, 복권 시켜줬기 때문에 나가서(출소)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설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또 지켜보고 하자는 소리는 양심이 있다면 차마 못하지 않을까 한다"며 "처음에는 이석기가 기소되는 걸 보고하자, 조금 있다가 기소되니까 1심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제명하자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야당에서 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서 그 징계안(제명안)에 같이 올라가 있다"며 "제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한다. 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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