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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소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 의결

정보통신망법 등 2개 법안 통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2-18 10:29 송고
한선교 국회 미방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인 정보보호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2.13/뉴스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법안들로,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야당은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6개 법안 처리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날 소위에서 가결된 법안들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실제 판매가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이 반영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분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 입증 없이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및 변작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와 스팸 방지를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미래부 등록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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