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채무자들이 회생계획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본문 이미지 - 가수 박효신. /뉴스1© News1 허경 기자
가수 박효신. /뉴스1©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수 박효신(33)씨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같은해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생절차 진행 도중 박씨가 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생절차는 결국 중도에 종료됐다.

박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신고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abilityk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