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가수 박효신(33)씨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씨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종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같은해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생절차 진행 도중 박씨가 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생절차는 결국 중도에 종료됐다.
박씨는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신고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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