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代에 걸친 염전노예…21년만에 구조

본문 이미지 - 20여년 간 전남 신안군 하의면의 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구조된 한모(60)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서.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한씨는 맞춤법이 틀린 채 '주인 안때렸다' '돈받았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했다© News1 박준배 기자
20여년 간 전남 신안군 하의면의 한 염전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구조된 한모(60)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서.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한씨는 맞춤법이 틀린 채 '주인 안때렸다' '돈받았다'는 내용을 유독 강조했다© News1 박준배 기자

(신안=뉴스1) 김사라 기자 = '염전 노예'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에서 수십년간 노예처럼 일해 온 60대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1년간 신안군 하의도의 한 염전에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린 한모(62)씨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한씨는 지난 1993년 서울역 앞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일자리 알선 중개업자를 만나 목포에 내려왔다.

그는 목포에서 알게된 염전업주 박씨로부터 "밥도 주고 일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안 하의면의 한 염전에 들어가 하루 18시간 이상 고된 일을 했다.

여름철엔 염전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박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인근 김 양식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한씨가 노예처럼 일하고 받은 월급은 고작 1만~2만원. 한씨는 경찰에서 "1만원 주고 뭐 사먹으라고 하면 사먹고 (임금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당시 53살이던 염전 업주 박모씨가 숨졌지만 한씨는 박씨의 아들 대까지 대를 이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가 오랜세월 고된 노동으로 지문이 닳아 없어진 상태이며 강압적 주종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표현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전남 해남군에서 5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했다. 14세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간 뒤 가출을 해 폐지를 줍는 등 홀로 노숙생활을 해왔다.

어린 나이에 가출한 한씨는 이후 주민등록을 발급받지 않아 경찰 전산조회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가족들 역시 오랜 시간 연락이 없는 한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가출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씨를 5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인계하고 염전업자 박씨(39)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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