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획책 음모" 주장의원단·최고위원단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철야농성 예정피고 이석기 의원 측 김칠준 변호인이 이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2.17/뉴스1 © News1 이성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