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치게 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딴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고등학교 교감 A(58)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인성과 교육까지 담당하는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계약직 교무실무원과 교사에게 대리시험·감독묵인을 지시해 이들이 함께 처벌받게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부하 직원에게 교장 승진에 필요한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증(ITQ) 시험을 대신 치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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