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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쟁' 이통3사, 또 '영업정지 30일' 받을듯

방통위, 미래부에 이통사 시정명령 불이행 제재 요청키로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2-14 01:11 송고 | 2014-02-14 01:22 최종수정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할 처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3사에 추가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면, 이를 미래부로 넘겨 통신정책기획과에서 최종 징계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규제권한은 방통위에 있지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에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방통위의 이통사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워낙 강해 제재 수위가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방통위 무력화, 반항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며 "특히 한 사업자씩 돌려가며 영업정지를 내리 기존 방식보다 두 사업자를 한번에 묶어 최소 30일 이상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이번 사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통신사간 전쟁의 상황"이라며 "영업정지 내용 역시 신규가입자 모집정지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포함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방통위의 조사를 모두 인정하고 별도의 출석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달까지 방통위의 시장과열기준인 일일 2만4000건을 훌쩍 넘는 보조금 경쟁을 지속해 왔다. 2·11대란이 벌어진 지난 11일 하루 번호 이동건수는 11만여건으로 2만4000건의 4배를 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와 별개로 1, 2월 보조금 대란에 대해 별건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는 통상 시장조사기간 2개월 이후 징계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1개월 이내로 조사, 분석을 마무리해 3월 11일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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