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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재판서 "잘못은 인정"

12일 첫 공판준비기일…"법리적 문제 있어 변호인과 상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2-12 02:43 송고 | 2014-02-12 03:59 최종수정
방송인 에이미의 청탁으로 사건 관계인을 협박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가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가 재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2일 진행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는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인과 상의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전 검사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도 짧은 공방이 있었다.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수술 이후 사건 청탁을 했는데 청탁 대가로 수술을 해줬다면 시기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묻자 검찰 측은 "그 이전부터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는 수술에 부수해 염증치료까지 받았고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며 9차례나 협박 등을 한 혐의(공갈,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6일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전 검사에 대한 중징계 청구를 했다.

전 검사는 지난 5일 단행된 검찰 평검사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전 검사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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