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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가구 공급

조성 중인 국가산단·일반산단에 4715가구 투입
노후산단 재생사업·도시첨단산단·미니복합타운 5000가구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2-11 20:59 송고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공급 물량 / 자료= 국토부 © News1

정부가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국가 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을 활용해 5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1000가구가 착공, 공급된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도 5000가구가 투입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산단 내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40%)를 통해 지원해 적은 비건설비용으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국가 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에는 총 4715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과 투입 물량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1021가구 △창원 일반산업단지 875가구 △전북 정읍 첨단 일반산업단지 1128가구 △충남 석문 국가산업단지 665가구 △충남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653가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373가구 등이다.
정부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선도사업구역에 행복주택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도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올해 3개소, 내년에 6개소가 지정된다. 정부는 이 지역 인근에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 중소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행복주택 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미니복합타운은 지방의 중소 산단 3~4개를 권역화해 인근 지역에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함께 입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원단지다.

이달 들어 미니복합타운 지구지정이 완료된 포천시에는 300가구를, 지난해 6월 지구지정된 충주시에는 457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정부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추진될 미니복합타운 계획 수립에도 반영되도록 각 지자체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미니복합타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12개 지역 중 지난해 2곳(충북 충주, 충남 예산)에 대한 지구지정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4곳(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에 대해서도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 지정될 부산 기장, 강원 강릉, 전남 영광·장흥, 경북 고령, 경남 함안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의 주거·복지·문화·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 삶의 질 등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부담이 경감되도록 산단 내 어린이집 조성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수요를 조사해, 수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용지도 우선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12일 오후 2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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