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복장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 허용하는 등 교권 강화두발은 제한않기로…교육감이 인권옹호관 임명·해촉 가능시의원 68% 조례 의결한 민주당 소속…통과 난항 예상오석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교육청에서 '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