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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엄포' 공기업 이면합의 어떻길래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02-10 05:47 송고 | 2014-02-10 08:06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혜택의 단초가 된 노사간 '이면합의'에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해 관심이 쏠린다. 노사간 이면합의는 부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기업 대부분에 만연해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 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정상화 관련,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부채상위 12개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혜택 뒤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의 20% 수준인 62곳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2011년 2년에 걸쳐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직원 1인당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 50주를 무상 지급했다. 또 카지노 환경 개선을 축하하는 의미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부채 1등인 LH도 노사 단체협약시 보수급여와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한다고 명시했다. LH는 '별도의 협약'으로 콘도 회원권 10계좌 이상을 추가 구입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시켰다.

이 밖에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등 노조에 연간 최고 수천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면합의를 통해 일반 사기업 이상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 공기업은 천문학적인 부채마저 떠안고 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3418억원으로 한해 정부 예산보다 5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이들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만 305조1956억원으로 이자비용만 7조8092억원이다. 하루에 214억원의 이자를 내야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을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계획이 미흡한 기관은 추가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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