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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씨 만기 출소..."베트남 이주 계획"

5일 자정 화성직업교도소 출소…응급차로 빠져나가
참여정부 때 금품제공·세금탈루 혐의로 2년6월 복역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맹하경 기자 | 2014-02-04 15:32 송고 | 2014-02-04 23:49 최종수정
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5일 자정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 News1 양동욱 기자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연차(69) 전 태광실업 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2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운 박 전회장은 5일 0시5분쯤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나왔다. 박 전회장은 응급차를 탄 채 교도소를 급히 빠져나갔다.

굳게 닫혀있던 정문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박 전회장의 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이 앞장섰다. 뒤이어 박 전회장을 실은 응급차가 재빠르게 쫓아나갔다.

박 전회장은 이전에 협심증 치료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의료원에 곧바로 입원해 건강진단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한 박 전회장은 당분간 정치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베트남으로 이주해 살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 전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42억여원을 포탈하고 2005년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양도소득세 4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5~2006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박 전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2011년 6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한 차례 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지면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박 전회장은 형기의 80%를 채운 지난해 7월 가석방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면서 무산됐다.


hkmae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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