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0시 11분께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진부 1터널 입구에서 1t 화물차(운전자 심모씨·61·전남 담양)가 인천방면으로 역주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춘찰대 제7지구대는 1·2차로를 차단해 10여분만에 역주행 차량을 정차시켰다.
경찰은 약 16㎞를 역주행한 김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아내와 요양차 강원 평창지역에서 여행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당황해 대관령면 횡계톨게이트에서 잘못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씨의 아내는 경찰과 119소방대원에 의해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중앙선 침범한 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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