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주성호 인턴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를 두고 "이석기도 검찰도 미쳤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를 통해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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