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1) 한기원 기자 = 지원대상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로,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6만원(입학금, 수업료면제), 사립유치원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학부모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또는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온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hks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