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학교 특정감사를 벌여 공무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7개교를 적발, 주의처분 조치했다.
이들 학교는 부부공무원의 경우 둘 중 한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이중 수당을 지급해 감사에 적발됐다.
가족수당 부당 지급은 양심불량 부부공무원들의 잘못된 신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 부부공무원들은 부양가족을 분리해 각자 소속된 학교 측에 신고한 뒤 가족수당을 이중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에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 397만원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 모두 주의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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