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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범 車배출저감장치 불법개조 감시

환경부, 국내외 대형경유차 대상 SCR 조작 등 점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2-02 04:51 송고

환경부는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불법 개조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이상 국내),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 등 7개 국내외 대형 경유차량이다.
검사는 오는 3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SCR 성능 확인, 센서 임의조작, 촉매제 희석 및 감지기능 등을 중점 확인한다.

SCR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과정에서 촉매제를 분사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이 장치가 작동하면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출력 저하를 막기 위해 SCR를 불법 개조하면 SCR 오작동을 인식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미세먼지(PM-2.5) 등 오염물질 발생의 큰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하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와 출고를 정지할 예정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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