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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강간 시도 '웃찾사' 개그맨 재판에

검찰 "피해자 모텔방 침입해 키스 등 강제추행한 혐의"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01-29 02:30 송고 | 2014-01-29 02:37 최종수정

자신이 연예인인 점을 내세우며 10대 여성을 꼬드겨 강간을 시도한 현직 개그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왕모(17)양 등 일행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한 공씨는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고 있던 왕씨를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공씨는 이어 왕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왕씨가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공씨는 최근까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hkmae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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