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사립학교 교장 B씨와 교사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차례에 걸쳐 본인의 SNS에 A씨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출마 기자회견 내용, 신문기고 글 등을 올렸다.
C씨는 지난해 12월 30일 A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공무원 및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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