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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해결 모색 토론회(종합)

"개인정보 유출피해 입증책임 소비자 아닌 기업이"
"과징금 액수 키워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성도현 기자 | 2014-01-27 08:23 송고 | 2014-01-27 09:38 최종수정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민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주최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4.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와 관련, 해결책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에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상민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과의 발언과 관련, "이번 사태는 어떤 한 분의 말실수로 발동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시되고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져야 할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뚫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공분하는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전제된 수습이 있기를 요청 드리는바"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신용정보 피해(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주체에 대해 손해배상 배상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이를 '피해'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신용정보유출피해보상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에 지우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카드대란, 정보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 마련이 안됐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금융감독 당국이라면 개인정보 암호화의 의무화를 반드시 해야된다"며 "정부가 부가하는 과징금의 액수도 키워야 하고 피해자 구제에 쓰이도록 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길영 신경대 교수는 "관계당국이 내놓은 대응책은 제가 보기에 종합선물세트 그 이상"이라며 "(그런데)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 많은 내용들을 수정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는 항상 소를 잃어봐야만 외양간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냐. 왜 그렇게 시작한 떠들썩한 수리작업이 항상 어처구니없이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속해있는 금융지주회사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48조 2항을 포함해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진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보 유출의 근간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유 식별번호인 주민번호를 폐지해야하고 기업의 정보 수집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객과) 거래 관계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폐기해야한다"며 "매번 정보 유출이 되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생각하는데 광범위하게 정신적 위자료 산정이 어렵다. 그래서 법적으로 침해유형, 침해된 개인정보를 분류해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 넣거나 실제 손해 발생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기 손해를 증명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약관 등에 넣을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 단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편만 든다고 야단치시겠지만 지금은 정보화혁명의 시대"라며 "정보화 혁명이 정착하면서 과거 예상 못했던 빅테이터를 순식간에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금감원이 준비했던 부분은 해킹에 의한 자료 유출이었다. 이런 원시적 부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은 금감원이 혼자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에 금감원이 협조를 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결국은 국가차원에서 대처해야지 금융감독 한 부분에서의 대처로는 정보 혁명의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카드, 예금, 대출 등 많은 정보를 갖고 그 사람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된 금융상품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 문제를 해결해야지 금융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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