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약속' 두고 벌어진 부지 소송…숙대 일부승소

숙대 "옛 황실, 사용허락" vs 캠코 "사용허가 철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2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숙명여대 2013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figure>76년 전 '대한제국 황실'이 약속한 숙명여자대학교 제1캠퍼스 부지 이용권을 놓고 숙대와 현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숙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캠코는 지난 2012년 5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숙대에 변상금 약 74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숙대가 "구 황실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숙대의 주장은 "대한제국 황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李王職) 장관이 1938년 고종의 비이자 영친왕의 친모인 순헌황귀비에게 부지 무상사용을 승낙했다"는 것이다.

순헌황귀비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현 숙대)의 설립자다.

또 숙대는 "변상금 12억원을 부과했던 용산구청과 소송도 199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용산구청의 변상금 부과는 무상사용 허가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라며 "판결 이후 국유재산법이 개정돼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변상금 징수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abilityk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