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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원치 않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가능

현재 50∼80개의 선탑재앱 중 최소 40여개의 앱 삭제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4-01-23 01:40 송고

오는 4월부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80개의 선탑재앱 중 최소 40여개의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관련 앱을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OS)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이외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단말별/통신사별 선탑재 앱 현황© News1
이용자들은 통신사가 선탑재한 앱중에서는 고객센터, 앱스토어, 근거리 무선통신(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12~21개 앱에 대한 삭제할 수 있다. 제조사 앱 중에서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24개에 앱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구글은 현재 13∼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사와 계약할 때 선탑재 앱을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한 뒤 선택앱을 지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 부터 적용된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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