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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원고 9명 "채택율 0%, 이미 국민 심판 내려졌다"
교육부 감사 청구·교학사 명예훼손 소송 등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1-16 07:34 송고 | 2014-01-16 07:58 최종수정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오른쪽)와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 등 9명이 이념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 신청 원고들은 16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금 시점에서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은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소멸됐다고 결론지었다"며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아예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학사가 원고들이 제기한 내용과 표현상의 문제만 수정한 교과서를 교육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교학사 측은 원고들이 지적한 점들을 고친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원고들은 이어 "교학사 교과서가 도저히 교육현장에 보급할 수 없는 불량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 비호해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해악을 끼친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교학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상응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독립운동가 후손,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등 9명은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들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단체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에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교과서 검정과 검정 감독의무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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