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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1억' 박덕흠 의원 무죄 확정(종합)

불법 선거운동 폭로 무마 대가로 금품 제공 혐의 기소
대법원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것"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진동영 기자 | 2014-01-16 03:10 송고 | 2014-01-16 03:15 최종수정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 News1

선거운동을 도와준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61)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대 총선 후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기사 박모씨가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받은 1억원은 회사 임금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지급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후인 2012년 6월 선거운동기간 자신의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한 박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정당한 차량운전 대가 1600만원을 제외한 8400만원을 불법선거운동 폭로 무마 등을 위해 박씨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다른 운전기사에게도 퇴직 위로금으로 1억3000여만원을 줬던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담당검사가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돼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이를 발견해 뒤늦게 서명을 했지만 법률이 정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무효'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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