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운 부부는 주식 투자 실패에 따라 동반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와 부인 B(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목포시 상동 모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10일 오전 7시30분께 집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 아들(14)의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아들은 가스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딸(18)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 치료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 부부는 1999년부터 금융거래 및 주식 투자를 하며 최근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가족 동반자살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부는 "딸은 곧 성인이 돼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우고 다른 곳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10일 오전 11시 이후로 잠적하자 추적에 나서 14일 나주 모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kimh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