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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얼마? 연말정산간소화·자동계산으로 확인

(서울=뉴스1) | 2014-01-15 00:44 송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 © News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근로자에게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은행, 병원,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의 빈칸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15일 오전 9시30분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는 자료를 조회하려는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접속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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