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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강조 김한길, 북한인권법 처리 탄력?

金 대표 '북한 인권 직시' 등 이전과 다른 표현 구사
여야, 인권법의 방점이 크게 달라 절충 쉽지 않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01-13 08:38 송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문제 해결,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관철, 철도 민영화·의료 영리화 저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 수립 등의 주요 과제를 밝히며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제2 창당의 각오로 정치혁신을 이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14.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9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비록 우리 법의 관할권이 북한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선 우리가 지속적이고 부단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북한인권민생법'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과 함께 언급하긴 했지만, 그간 민주당에서 '금기'처럼 여겨져 왔던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강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특히 김 대표가 제시한 법안명에서 '인권'을 '민생'보다 앞서 배치한 것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여기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괴롭혀왔던 여권의 '종북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해 내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의 북한인권법 논의 여부에 대해 자당 심재권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을 거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법안에 담는 게 중요하다. 관련법을 내놓은 것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당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며 "그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북한 영유아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등 5건으로, 대체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인권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사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들 법안들은 국군포로·납북자의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등의 업무를 취급할 기구의 통일부내 설치,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통일부내 인도주의자문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 보장,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여야간 북한인권법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5건의 '북한인권법'은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들이다.

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특히 국내의 대북 민간단체 지원 등에 있어선 시각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다"며 "실효성, 지속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북한인권법이라는 원칙에 맞춰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단 소위 탈북자 단체, (대북)삐라를 뿌리는 단체들까지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일부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어떻게 법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가 새누리당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여야간 절충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시각을 함께 묶어 논의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화두를 끌고 나왔기에 통일에 기여할 북한인권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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