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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서 17억 수뢰한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선고

검찰 구형보다 7년이나 긴 징역형
현대重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무더기 징역형

(부산·경남=뉴스1) 박광석 기자 | 2014-01-10 05:54 송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7년이나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한수원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용 원전의 부품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모(49) 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7년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엄벌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 부품의 구매 담당자이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선고가 검사의 구형의견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가 다수지만 이번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수사협조를 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형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UAE 수출원전의 비상용 디젤발전기 납품 청탁과 함께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와 김모(50) 전 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전 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2012년 2~3월 송 부장에게 UAE 원전의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7억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김모(57) 전 전무와 김모(53) 전 상무에게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손모(50) 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 부장이 정 전 총괄상무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한 G사 대표 박모(5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5000만원, 추징금 7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박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bg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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