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이 김정일 충성맹세

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종북·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는 7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만국 체제를 부정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97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직생활을 하다가 2001년 전남 광양시청 모 과장으로 명예퇴직해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다.

이씨의 혐의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통신·연락 ▲이적 표현물 취득·소지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 표현물 취득·소지·반포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댓글 작성·게시로 반국가단체 찬양·선전·동조·선동 등 5가지다.

조 판사는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이메일 송수신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폭력적 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볼 때 이씨의 범행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50여차례에 걸쳐 종북·반국가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한겨레신문사의 인터넷 포털인 '한토마' 또는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 이적 표현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에 의해 핵심 회원인 '철기전사' 등급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북한이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국가단체인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선전 전략기구 통일선전부가 대남적화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메일에 "이쪽(우리나라)에서는 공화국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차단돼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주체사상을 뿌리내리시길 기원하면서 가능하다면 좋은 소식 자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운영자가 소식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하자 "공화국의 주옥같은 문학작품, 예술공연 등을 유료로 감상하고 싶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악명 높은 국보법 때문에 배송이 될지 모르겠다"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서 '전쟁책략(1~8부)' 파일을 내려받은 뒤 1년 6개월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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