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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알짜 빌딩이 3년째 '유령빌딩'된 사연은

두산重, 2011년 시행사 PF 대위변제 후 엠플러스운용에 1680억 매도
소유권이전등기 앞두고 우선수익권자 동의 없어 반려
시행사와 법적 다툼속 매각 추진에 난항 겪어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4-01-07 21:14 송고
'바로세움3차' 전경 (출처=다음 로드뷰)© News1

강남역에 위치한 알짜 빌딩이 소유권 분쟁으로 3년째 '유령빌딩'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 빌딩은 서울 서초구 '바로세움3차' 빌딩으로 두산중공업이 엠플러스자산운용에게 매각하려 했지만 원소유주였던 시행사 '시선알디아이'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다. 이번 매각마저 물 건너 갈 경우 이 건물은 또다시 '유령빌딩'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의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지난해 24일 부동산펀드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를 통해 바로세움3차의 인수대금 1680억원 가량을 빌딩의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에 납부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자산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빌딩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매각 대금으로 PF 원리금을 갚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공사비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매각을 완료하더라도 공사비 2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입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안하면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빌딩 매각마저 문제가 생겼다. 등기소는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선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시선알디아이의 법인인감과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보완명령을 내렸고, 이후 한국자산신탁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자 지난 2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소했다. 두산중공업은 현재까지 매각을 위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매각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엠플러스자산운용 입장에선 소유권을 넘겨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인수대금을 먼저 지급한 탓에 손실 위험도 안고 있다. 펀드의 만기는 5년이며 두산중공업이 10년 동안 임대를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플러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계약상 비밀준수협약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진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자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측에서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 인수대금을 보내준 것"이라며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생겨 아직 소유권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는만큼 계약서에 명시된 몇가지 이행조건을 (두산중공업이) 지키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이 물 건너 가면 바로세움3차는 3년 넘게 빈 건물로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세움3차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위치한 지하 5층~지상 15층 업무용 빌딩이다. 강남역 대로변 뒷길의 중심상업지에 있어 알짜배기 부지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에 난항을 겪었고, 2011년 2월 준공 이후 분양을 시도하지도 못한 채 텅 빈 빌딩으로 방치돼 왔다.

시행사가 사업 자금으로 조달했던 1200억원 가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그해 5월 대신 갚고(대위변제)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수차례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측은 두산중공업이 사전 협의도 없이 대위변제를 진행한 후 소유권을 뺏어갔다며 관련 소송을 걸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바로세움3차의 소유권 정리가 불분명한 상태란 점은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양측은 오래전부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터라, 이번 빌딩 매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선알디아이 관계자는 "위치가 워낙 좋아 상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호텔로 허가를 받아 빌딩의 가치는 3500억원 이상도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빌딩 소유권을 가져갈 목적으로 처음부터 분양을 방해하며 시행사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유도한데다,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또다시 부동산펀드에 매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시선알디아이에서 제기한 소송건은 소유권이전에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매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행사 PF를 대신 갚고 대위변제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소유권이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는 게 증명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탁원부에 시선알디아이측이 우선수익권자로 기재돼 있던 걸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그게 지금에와서 문제가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탁원부 변경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조만간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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