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베 정권, 자위대 해외활동 전투지역까지 확대 추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1-07 02:53 송고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뒷받침하는 개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유엔평화유지군(PKO) 협력법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과 관련한 현행 법 해석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남수단 유혈 사태가 발발한 지난달 23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서 남수단 보르에서 PKO임무를 수행중인 한국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해 PKO협력법 물자 관련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법 등 자위대의 국제공헌 활동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해외에서 자위대의 후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미 지난해 12월 이소자키 요스케(礒崎陽輔) 총리 보좌관이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검토까지 지시한 상태로 정권의 숙원과제인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작업과 함께 올 여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단 관련 법 해석 재검토 계획을 표명한 이후 PKO협력범이나 주변 사태 법 등 구체적인 법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그간 참전권과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헌법9조)의 해석을 바탕으로 "자위대는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수송, 보급 등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후방 지원활동도 비전투지역에 한해서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상자 응급 처치와 이송 등은 인도주의 활동으로 규정해 전투지에서도 가능케 되며 보급이나 수송도 '비전투지역'이라는 해석 자체를 변경해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 경호 활동과 관련해서도 상황이 다급한 경우 무기를 사용해도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에 해당되지 않토록 해석을 변경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같은 방안이 "아베 총리가 자신이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개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숙원과제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개념이라는 게 중론이다.


baeba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